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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2017-06-20

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『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』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 

- 다     음 -

 

1. 지급 근거

   ■ 저작권법 제25조

 

2. 지급기준 및 대상

   ■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52호(‘14.12.31)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   ■ 지급대상

   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15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   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16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3. 지급 방법

   ■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   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 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   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

   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 

5. 담당자 및 연락처

   ■ 담당 : 정보·분배팀 김세린

   ■ 전화 : 02-2608-2038 / 팩스 : 02-2608-2031

   ■ 전자우편 : serin@korra.kr

   ■ 홈페이지 : http://www.korra.kr 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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