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다 음 - 1. 지급 근거 ■ 저작권법 제25조 2. 지급기준 및 대상 ■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-51호(‘19.12.10)「2020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 ■ 지급대상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20년도 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. 지급 방법 ■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 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. 담당자 및 연락처 ■ 담당 : 분배관리부 민정연 ■ 전화 : 02-2608-2038 / 팩스 : 02-2608-2031 ■ 전자우편 : wordle@kolaa.kr ■ 홈페이지 : http://www.kolaa.kr 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 |